대형 증권사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합의나 정보 교환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22일 증권사들이 각종 수수료를 결정하거나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0일 메리츠, KB, 삼성, NH투자, 키움증권 등 5개사와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21일에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각 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측은 대화방은 정보 공유를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담합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조사 대상 증권사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 및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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