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의원, 상장 직전 코인 사들여...알고 샀다면 뇌물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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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남국 의원, 상장 직전 코인 사들여...알고 샀다면 뇌물죄 적용'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6.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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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의원이 거래소에 상장되기 직전인 특정 가상 화폐를 집중 매입한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메콩 코인과 마브렉스 코인 등을 상장 전에 사들인 건 사실"이라며 "상장 될 것을 알고 샀는지, 누구나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장 전 같은 시기 매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도 볼 필요가 있다"며 미리 상장 계획을 전달받고 구입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이 작년 4월 사들인 마브렉스 코인은 한달 뒤 거래소 빗썸에 상장됐고 같은 기간 개당 가격은 4만원대에서 6만원대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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