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혁 면직 효력 유지...'방통위 신뢰 저해 우려'
상태바
법원, 한상혁 면직 효력 유지...'방통위 신뢰 저해 우려'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3.06.23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원 중 1인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다른 방통위원과 마찬가지로 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면직처분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무수행 기회가 박탈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서도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볼 수 있고, 방통위원장으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방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의 심의 혹은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