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빼돌리는 불법 유사수신 사례가 최근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천연가스와 태양광 등 투자를 내세운 불법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상담과 신고 건수가 지난 3월 말부터 36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유튜브에서 배우를 섭외한 뒤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동영상을 찍어 원금 손실 없이 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A씨는 이런 영상을 본 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상담을 한 뒤 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후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연락을 끊고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본인의 6,000만 원 투자금이 홈페이지에 표시된 거래내역에서 하루 만에 3%가량 수익을 낸 것을 보고 안심했지만, 실제로는 거래시스템(HTS) 잔고와 거래량을 조작한 것이었다.
금감원은 이 사례처럼 업체들이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실제 에너지 전문 기업체 명의를 훔쳐 쓰고, 기술력을 가진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특허증, 증명서 등도 도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이런 업체가 원금 보장과 최대 3%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지만,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사의 예금 적금 등 제한적이고,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관련 녹취나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수사 기관과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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