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 재의요구권 행사 시사...'기본법 안 지켜도 된다는 취지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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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란봉투법 재의요구권 행사 시사...'기본법 안 지켜도 된다는 취지의 입법'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23.06.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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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 전경

 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오늘 "노란봉투법은 기존에 있는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그런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며 세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은 좀더 다른 문제"라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이 현대차 관련 판결에서 사실상 노조 손을 들어준 데 대해선 "판례가 반드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입장을 밝혔으니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경위,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개별 노조원의 책임 수준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노동계와 야당은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확인해줬다며 환영했다.

 반면, 노동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의 노조 조합원이 불법파업을 하면 공동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은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을 부정하라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노동계와 연일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현실화되면 노정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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