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 시행 시점은 7월 21일이다.
한국은 일본에 앞서 올해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바 있어 2019년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로 시작된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은 마무리 되게 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에 앞서 올해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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