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후 냉장고에 보관한 친모...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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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 후 냉장고에 보관한 친모...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6.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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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새 두 아기를 낳고 잇따라 살해한 뒤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30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30대 고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9시 10분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고 씨는 “아이 왜 살해했냐”, “진료기록에 남편 서명은 직접 한거냐”,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탔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자택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는다.

 남편 이 모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왔는데, 경찰은 남편이 고 씨의 범죄 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고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이미 남편 이 씨와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왔다.

 경찰은 고 씨의 세 자녀가 2차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 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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