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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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어'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6.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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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일당에게 청탁을 받고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특검이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또 거액을 약속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살핀 결과, 박 전 특검을 지금 구속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박 전 특검과 대장동 일당 사이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지목된 양재식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참여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백억 원을 약속받고, 청탁이 무산되자 2차로 대출 청탁과 함께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중 일부인 5억 원과 변호사협회장 선거비용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제동이 걸렸다. 200쪽이 넘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던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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