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원고 4명 몫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3일 개시했다.
지금까지 원고 15명 가운데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정부 해법을 수용했고,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이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 측은 이번 조치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해법의 본질은 결국 피해자가 판결받은 모든 채권을 소멸시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임재성 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사는 "오늘 정부의 조치는 법률적으로도 위법하고, 정치적으로도 부당하며, 피해자들이 그에 대해 명백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은 공탁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소송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혀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 사이에 또다른 법정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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