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받지 않기로 결정...피해자 지원단체는 공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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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받지 않기로 결정...피해자 지원단체는 공탁 철회 촉구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3.07.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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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정부가 맡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 판결금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3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서를 접수하고 논의 끝에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양 할머니 측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이의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외교부의 공탁이 “효력이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제3자 변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민법에 따라 당사자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제3자는 변제할 수 없다”며 변제 자격이 없는 외교부가 법원에 한 공탁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또 “시민사회단체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본격적인 모금운동에 나서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공탁절차를 개시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불붙는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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