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의결에 유감...절차적 문제 많아'
상태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의결에 유감...절차적 문제 많아'
  • 류이문 서울본부 사회부장
  • 승인 2023.07.05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 할 수 있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KBS는 유감을 표명하고 충분한 검토를 요구했다.

 KBS는 5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 의결은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졌다"며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인 40일의 4분의 1인 10일 만의 예고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당사자인 KBS의 의견진술 요청은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KBS는 또 "분리징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과실이 국민에 돌아가도록 충분한 숙고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당국이 국민과 학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종전까지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던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