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당내부거래' OCI그룹에 과징금 110억 원 부과
상태바
공정거래위원회, '부당내부거래' OCI그룹에 과징금 110억 원 부과
  • 임효정 경제부 차장/기자
  • 승인 2023.07.06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수관계인의 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부당 내부거래를 한 OCI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6일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현 SGC 솔루션)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OCI는 크게 3개 소그룹으로 나뉘는데, 이번 부당 지원 행위는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 소그룹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소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광글라스’가 2016년 주력 사업에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이테크건설이나 군장에너지 등 그룹 내 다른 기업들이 삼광글라스에게 유연탄 소싱(sourcing) 사업을 몰아줬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이테크건설이나 군장에너지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모두 15회의 경쟁입찰을 하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삼광글라스가 낙찰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광글라스는 이테크건설이나 군장에너지의 지시에 따라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거나 이들로부터 입찰운영단가 비교표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입찰실시자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해 13번 낙찰됐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가 국내 유연탄 공급시장의 신규 진입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군장에너지 전체 입찰 물량의 46%인 180만 톤, 금액으로는 1,778억 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가 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내 손익이 악화된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서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열사와 거래했다 하더라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계열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준 행위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