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위성정당 방지 ․ 부적격자 공천배제를 약속하라!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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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위성정당 방지 ․ 부적격자 공천배제를 약속하라! (의견서)
  • 최두식 보도. 해설위원
  • 승인 2023.07.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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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 선거제도 및 공천개혁 의견서 제출 -

 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선거제도 개편 관련 여야 2+2 협의체가 발족됨에 따라, 1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 선거제도 및 공천개혁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 전문(全文)이다.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위성정당 방지 ․ 부적격자 공천배제를 약속하라!

 1. 지난 3일(월),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을 협의하기 위한 여야 2+2 협의체가 발족했다. 그런데 여야 2+2 협의체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만 구성되어, 기득권 거대 양당의 입맛대로 선거제도를 야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 선거제도 개혁 ․ 공천개혁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 방식 개선, ▲위성정당 방지 법제화 및 약속, ▲부적격자 공천배제 기준 강화 및 예외조항 삭제 등이 담겼다.

 2. 가장 우선적으로, 비례대표 의석 확대, 100% 연동형 등을 통해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253석)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47석)을 혼합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이 너무 적다 보니 비례대표제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 총 의석에서 지역구 의석을 삭감하도록 하여 지역구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덜 가져가고, 소수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더 가져가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으나, 이마저도 50% 연동률로 후퇴되었다. 게다가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에 불과해 연동 효과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50%로 후퇴된 연동률을 100%로 개선해야 한다.

 3. 국회의원 총 의석을 고정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확대하려면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의 축소가 필요하다(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200 :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100). 하지만 이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확대를 위해서는 총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253석을 고정시킬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127석 정도는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세비 삭감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기구(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결정하고, 이 권고안을 국회가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일 것이다.

 4. 둘째로, 위성정당 방지의 법제화와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 있어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하여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17석, 19석을 할당받았으나,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았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6석, 5석만 할당받았어야 했다. 반대로 소수 정당인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은 각각 12석, 8석, 6석을 할당 받았으나, 각각 15석, 11석, 8석을 할당 받았을 것이다. 이는 명백히 비례대표제를 훼손하는 거대 양당의 반칙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은 같은 정당의 이름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도 내도록 강제화하는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실련은 지난 2월 1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정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반드시 추천한다”는 규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한 바 있다.

 5. 마지막으로, 각 당의 공천개혁도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이 비례대표 의석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에서 지역구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대 양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거대 양당이 도덕적으로 자질 있고,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를 내놓는 것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거대 양당은 당규에 부적격 배제 기준으로 강력범, 부정부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 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 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 범죄, 민생 범죄 등을 포함시키고,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3년 5월 8일 가결된 특별당규에서 제외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이후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다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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