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접수...보상금 최대 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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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접수...보상금 최대 30억 원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3.07.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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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산업자원·고용노동·여성가족·교육 등 5대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뿌리뽑기 위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5억원 등이 지급된다.

 집중신고 운영 기간은 11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석 달간이다.

 신고대상은 부정수급 사례가 자주 일어나는 ▲보건복지(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주거급여 등) ▲산업자원(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고용노동(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여성가족(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교육(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등 5개 분야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다.

 인터넷이나 방문,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취지,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 자료 등을 기재하면 된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 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만약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실현되면 최대 30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면서 “포상금 증액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각급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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