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신규사업 중단하고 비상경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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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신규사업 중단하고 비상경영 돌입'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3.07.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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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는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공포되는대로 헌법소원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국민들이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며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이라는 개정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의철 KBS 사장은 어제(10일)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 시간부로 비상 경영을 선포한다"며 "공사의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실시되면 연간 6천억원대에 달하던 수신료 수입이 1천억원대로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지 두 달여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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