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11일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오로지 보복의 목적으로 직장까지 찾아가 끝내 살해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도 살인 범행으로 나아간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도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뉘우치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향후 교화 가능성 면에서도 상당한 회의가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득이 무기징역형을 구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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