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국 최초로 ‘전자상거래 특화목적’의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상태바
관세청,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국 최초로 ‘전자상거래 특화목적’의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 김영례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7.12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보세제도 통한 세관절차 간소화·물류관리 효율화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인천항 종합보세구역 지정 현황
인천항 종합보세구역 지정 현황

 관세청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일대)를 2023년 7월 12일 부로 종합보세구역(37.8만㎡)으로 신규 지정했다.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36개* 운영 중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이곳에서는 입주업체 등이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한 뒤, 보관․전시․판매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활용하여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오일탱크(22개), 조선업(2개), 반도체(2개), 금속가공(1개) 등 

 관세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해서 기업 유치를 지원해 왔으며, 현재까지 3개 기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의 기업 유치실적과 예상 물동량 등을 검토하여 이번에 예정지를 정식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20년 7월 이후 전자상거래 기업 유치 실적 : 로지스밸리 HTNS, 명주창고, IGFC 컨소시엄

 이번 종합보세구역은 전자상거래 업종 특화목적으로 지정되는 전국 최초의 종합보세구역인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외국 화물을 낱개 상품 단위로 분할 관리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의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며, 입주기업 유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자상거래 특화단지가 구축되면, 최근의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상운송 기반의 국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전망된다.
 * 해상운송을 통한 중국발 해외직구 증가, 중·대형 직구물품 증가 등

 관세청은 “인천항이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따른 기업 유치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전국의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도 국토부·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종합보세구역 예정지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해 첨단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23.3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