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상태바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 류이문 서울본부 사회부장
  • 승인 2023.07.12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에 막는다'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영업자·이용자 계도를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
조직적 범행 범죄단체구성죄 적용 및 검거공로자 보상금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규정 신설로 감시·단속의 실효성 강화 -
홀덤펍
홀덤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 균, 이하 사감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 경찰청(청장 윤희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 에서의 환전,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홀덤(Holdem: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

 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백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또한 ▲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 10월까지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불법 유형 사례 중심으로 안내문 배포

 식약처는 홀덤펍의 전체적인 영업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한 전국 홀덤펍 업소를 올해 10월까지 조사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홀덤펍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홀덥펍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운영방식이 도박이나 사행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영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중심으로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 안내문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 기준도 포함해 경각심을 충분히 갖게 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호 다목 : 업소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방지하여야 함

 또한 신규 영업 신고‧허가 시 불법 사례와 영업자 준수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공하여 준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법정의무교육*시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은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라 매년 식품위생 등에 관한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불법도박 근절 집중 단속, 도박장소개설죄 검거보상금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경찰청은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된다.
 *’23년 6월 기준 홀덤펍 등 도박장 관련 사건 41건 수사 중

<주요 검거사례> 보드카페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여 판돈 약 278억원 상당의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한 피의자 75명 검거, 업주 등 4명 구속(서울 강서서)

 또한,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고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한다. 더불어 도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과거 신고되었으나 환전 등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미단속된 영업장을 재확인하는 등 불법도박을 뿌리 뽑아 나갈 것이다.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한다.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으로 상향하여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또한,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대상이므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불법 도박장은 단속에 대비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회원·예약제로 운영, 신속한 증거확보 등 진행을 위해 관련자 제보 필요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 처벌 수위 강화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강하게 규정하여 홀덥펍 불법도박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도박장소개설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위반)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또한 홀덤펍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홀덤펍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유형,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부 대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 알린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관계부처 담당부서
관계부처 담당부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