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임 모 씨를 13일 구속기소했다.
임 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오산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숨지고, 50대 남성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임 씨는 보행자를 치고도 1km를 그대로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또 임 씨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내기 전,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등 이미 두 차례 사고를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앞서 발표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임 씨가 범행 당시 몰던 차량을 압수했다.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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