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규모인 필로폰 902㎏을 밀반입한 일당의 주범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호주 국적 이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 모 씨도 징역 17년과 2억 5천127만 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이들은 국제범죄조직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헬리컬기어(감속장치 부품)에 필로폰 902㎏을 숨겨 밀수입하고, 이 중 498㎏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밀반입된 필로폰 902㎏은 도매가 기준 902억 원, 소매가 기준 3조 원 상당으로, 필로폰 밀수 사상 국내 최대 규모다.
검찰은 호주·멕시코·베트남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벌인 끝에 작년 2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3천만 명 이상이 일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규모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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