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척결과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식약처와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합동 점검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신종·합성 마약류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의 마약류 불법 취급과 오남용 사례 적발 시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에도 양 기관은 협력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식약처와 경찰청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정부 차원의 공조를 긴밀히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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