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75주년 제헌절 맞아 '대통령 4년 중임·불체포특권 폐지 등 개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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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75주년 제헌절 맞아 '대통령 4년 중임·불체포특권 폐지 등 개헌 제안'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3.07.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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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행사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행사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75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행사에서 경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에 대해선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라며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 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개헌을 추진하고 공론조사를 비롯해 숙의 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축식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과 전직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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