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신고 영아 없도록 24시간 익명 전문 상담창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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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신고 영아 없도록 24시간 익명 전문 상담창구 운영한다
  • 김진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7.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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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전경
서울특별시청 전경

 서울시가 출생미신고 영아 문제 해결을 위해 '위기 임산부'를 위한 24시간 익명·전문 상담창구를 열기로 했다.

 서울시는 '위기 임산부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9월부터 전국에서 처음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신생아의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의 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24시간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꾸려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상시 전문 상담인력을 3교대로 배치하고 대상자의 선호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상담 채널을 다양화한다.

 오프라인 상담은 방문하거나 전용 번호로 전화를 걸면 되고 온라인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 또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위기임산부가 응급 상황에 처했거나 내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현장상담'을 병행한다.

 사업단 내 '현장지원팀'을 배치해 위기임산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 후에는 통합지원사업단에서 위기임산부 개인의 상황과 의사를 반영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해준다.

 출산 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는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시설에 입소할 수 없거나 익명으로 출산을 원하는 경우는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 또는 시설보호를 희망하는 경우엔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한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출산 후 일정 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이 입소할 수 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재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임산부의 집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비공개 일시보호쉼터로 사각지대에 처한 위기임산부에게 주거·생활 지원을 하며 아동복지센터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 양육이 곤란한 아동의 시설보호나 가정위탁, 입양 등을 담당한다.

 기관 연계 후에는 일대일 사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1·3·6개월 차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산모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기준에 충족되면 종결 처리한다.

 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을 운영할 전문민간기관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공모합니다.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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