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동 킥보드도 음주 운전하면 자동차와 똑같이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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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동 킥보드도 음주 운전하면 자동차와 똑같이 가중 처벌'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7.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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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등’에 속하는 이상, 특가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몰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다.

 범죄 사실은 분명했지만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은 ‘자동차 등’에만 적용되는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로 봐야 하는지, 자전거로 봐야 하는지 규정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2심 법원은 A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법 개정에 따라 형이 폐지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돼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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