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권, 유동성 위기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상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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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권, 유동성 위기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상생해야'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3.07.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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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사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금융권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가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 도와줌으로써 장기적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개인사업자의 전 금융권 연체율은 2021년 말 0.43%에서 올해 1분기 말 0.8%로 증가했다.

 중소법인의 은행권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말 0.30%에서 올해 3월 말 0.45%로 높아졌다.

 이 원장은 “많은 금융회사가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등 다양한 상생 금융 노력을 기울여 주고 있는데 이를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차주는 금리부담을 낮추거나, 운영자금 지원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채무상환을 유예해주고,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등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소외·취약사업자 재도약 프로그램’을 통해 총 여신 10억 원 미만의 대상 기업을 은행이 미리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신용대출을 최장 10년, 담보대출 최장 20년 분할상환 전환하고, 최장 2년 상환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해주는 ‘코로나19 특별 재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은행권은 만기를 2개월 앞둔 연체 우려 차주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만기 연장이나 대환·재약정을 해주기로 했다.

 또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차주를 대상으로는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금리감면, 대환·재약정 등을 제공하고,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자에게도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 감면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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