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교원의 보호조치를 확실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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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교원의 보호조치를 확실히 하겠다
  • 최두식 보도. 해설위원
  • 승인 2023.07.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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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지난 6월 30일(금),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자신의 학급 학생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했다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서울교육청과 협력하여 침해학생에게는 엄정한 대응을, 피해교원에게는 확실한 보호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7월 19일(수) 개최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장이 침해학생에게 교내봉사부터 전학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안 발생 직후 피해교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하였고, 마음방역 심리상담 등의 교원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등을 통해 법률상담 및 자문을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치료비와 민․형사상 소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 (2019) 2,662건 → (2020) 1,197건 → (2021) 2,269건 → (2022) 3,035건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

 또한, 교육부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올해 6월, 학생생활지도의 의의와 범위를 정립한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현재 보다 구체적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 마련을 위하여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조속히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 3월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하였다. 고시 개정사항과 현장의 요구 등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하여 학교현장의 2학기 개학 시기에 맞춰 보급하겠다고 했다.

 또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상향 평준화를 위하여 8월 중, 표준모델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최종 표준모델을 시도교육청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침해학생을 즉시분리 조치하며, 침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의 개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앞으로도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교원의 보호 조치를 확실히 하고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교원이 학교 교육활동에 역량을 발휘하고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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