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독과점법 제·개정 계속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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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독과점법 제·개정 계속 논의 중'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3.07.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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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와 관련해 “법을 개정할 것인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아직 정해진 바 없고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일 브리핑에서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답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경쟁 촉진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1월부터 운영했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며 “그 의견을 참고하면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을 지정해 자사 우대 금지 등 독과점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사전 규제 도입을 검토해왔다.

 거대 플랫폼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인수할 때마다 플랫폼의 지배력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독과점 문제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려면 시장 획정, 독점적 지위 입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기업이 법 위반 행위로 이미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하고 경쟁자들을 몰아낸 상황이라면 공정위가 뒤늦게 제재하더라도 경쟁 질서를 되돌리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유럽연합이 디지털시장법(DMA)을 도입한 것을 비롯해 주요국들이 유사한 규제를 도입했거나 도입 추진 중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면 네이버,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관가 안팎에서는 별도의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던 공정위가 최근 법 제·개정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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