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1억 6천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 의원의 변호인은 2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도근 전 사천시장 측으로부터 받은 3천750만원 중 일부 금액은 받기로 사전 공모한 적이 없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에 출석한 하 의원 역시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냐는 부장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하영제 의원은 지난 5월 24일, 당에 부담을 끼치지 않겠다며 탈당했다. 하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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