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위원회는 이른바 '꼼수탈당'을 막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조치 등을 언급했다.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협조를 의무화하고, 허위 진술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협조 없이 탈당하면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것에 대해선 "심각하게 보고 있고,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 않나. 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며 "책임 정당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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