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권 강화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지시
상태바
윤 대통령, 교권 강화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지시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23.07.24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 내 '교권'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와 조례 등의 제·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됐다"면서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에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 근거가 마련된 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도 범위가 규정돼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에 규정된 학생 생활 지도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방식 등을 담은 고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당, 지자체와 협의해 불합리한, 교권을 침해하는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해서 추진하라"고도 주문했다.

 최근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교육청이 채택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등의 개정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