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시한 내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넘겨야 할 마지막 날인 오늘(24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여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각 당의 찬반 입장을 모두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극우 대북관'과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이유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기한 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 외통위 관계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최선이라고 지적했고, 아니면 인사권자가 지명 철회를 할 수 있게 상임위원회 전체가 '부적격' 의견을 적시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이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적격'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각 당의 찬반 입장을 모두 담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재송부 (요청을) 해야 되면 날짜를 지정해서 하고, 그 이후에는 법에 따라 절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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