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25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은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사용됐고, 윤 대통령이 대선 전 장모인 최은순 씨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으면서도 국가 예산 수십억 원을 특활비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며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해 대통령이 되는 데 활용한 의혹이 크며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낙선한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그렇다면 대통령 역시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장모 항소심 재판 선고를 통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국민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지난 21일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송 전 대표는 고발장을 낸 배경에 대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고발장을 냈다”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불소추특권이 종료되는 순간 기소할 수 있도록 충실히 수사해 헌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