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 CB 악용해 불공정거래한 33명 검찰 이첩...'부당이득 840억 원'
상태바
금감원, 사모 CB 악용해 불공정거래한 33명 검찰 이첩...'부당이득 840억 원'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3.07.25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사모 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사건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형사 고발 등 조치 완료된 11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840억 원 상당이며 금감원은 혐의자 3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최종 처리 방안을 심의 중이다.

 금감원은 단기간 사모 CB 발행이 잦고 주식 전환 시점에 주가가 이유 없이 급등한 종목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40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뒤 기획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완료된 14건 가운데 부정거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허위의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 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를 속인 사례들이었다.

 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던질 목적으로 주가를 띄운 시세조종 혐의도 3건 적발됐다. 악재가 터지기 전 전환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도 3건 포함됐다.

 금감원은 사모 CB 조사 대상 40건 중 25건(62.5%)이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및 기업사냥꾼과 연루돼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모 CB가 자본시장 중대 교란 사범의 부당이득 편취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혐의자들이 사모 CB 발행 당시 유행한 백신·치료제 개발이나 코로나19 관련 테마 심리를 악용했다는 점도 주된 수법으로 지적했다. 조사 대상 기업 상당수가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경영악화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보강된 조사 인력을 집중해 더 속도감 있게 사모 CB 기획 조사를 진행·완료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협업해 사모 CB가 건전한 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