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검사대상은 물놀이 용품, 여름용 전자기기(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
철저한 안전성 검사 이행으로 안전위해 물품의 국내 유통 차단할 것 -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 6월 한 달간(6.5~30.)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을 수입하면서 인증을 받은 모델의 정보를 표시(허위표시) 또는 안전인증 정보(KC 마크, 수입자명 등) 표시를 누락
안전성 집중검사는 수입 물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동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안전기준 위반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 사전 차단*이 주요 목적이다.
* 국내 안전기준을 불충족(안전인증 미필‧허위표시‧표시위반)한 제품은 우선 통관보류 조치됨. 이후 국표원의 안전인증을 받거나 위반사항을 보완(표시사항 정정 등)하면 통관이 가능함.그 외에는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됨.
관세청과 국표원은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과 여름용 전기 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특히 이번에는 관세청, 국표원 각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우범 정보를 상호 심층 연계하여 검사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지난해에 비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더 많이 적발**하게 된 것이다.
* ▲국표원이 국내 유통단계 단속 과정에서 적발한 위반업체 및 제품에 관한 정보와 ▲관세청의 우범화물 선별(Cargo Selectivity)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을 선정
** [‘22] 275건(63.6만 점) 검사 → 68건(3만 점) 적발, [‘23] 411건(34.2만 점) 검사 → 190건(4.1만 점) 적발
적발된 제품으로는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튜브 등)와 물놀이 완구(물총, 비치볼 등)가 약 1.7만 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안경 약 9천 점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기 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 약 7천 점, ▲수영복 약 2천 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용품, 전기․생활 용품 등의 안전 기준 미비는인명사고로 연결될 위험성이 큰 만큼,
관세청과 국표원은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