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다음달 말까지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현장 교원들과의 세 번째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 등을 통해 지나치게 (학생의) 인권만 강조돼 왔다”며 “지난해 말 교사의 학생 지도 권한이 법제화됐는데, 고시를 통해 다음달 말까지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역할을 규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권 침해 학생을 교사가 생활지도할 수 있다는 권리를 명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책임 조항이 빠져 교권 추락의 큰 원인이 됐다”며 그간 강조해온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또, “(학부모)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서이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다음달 말 종합대책에 담도록 하겠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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