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1년간 전세사기범 128명 검거...1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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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1년간 전세사기범 128명 검거...11명 구속
  • 이상수 차장/기자
  • 승인 2023.07.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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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작년 7월부터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64건·128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됐다. 1차 단속에서 22건·56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으며, 2차 단속에서는 42건·72명을 검거하여 5명을 구속했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선순위 보증금 미고지 및 권한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뿐만 아니라 불법중개 행위도 집중 수사하여, 1차 대비 검거인원 28.6%(56명→72명)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자금대출사기’ 41명(32%)과 ▲공인중개사 등이 주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등 ‘불법중개·매개’ 41명(32%)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無권한 계약’ 27명(21.1%), ▲권리관계 허위고지 9명(7.0%), ▲보증금 미반환 7명(5.5%), ▲위임범위 초과 계약 3명(2.3%) 순이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은 피해자 145명, 피해금액 약 104억원 이다. 1인당 피해금액은 5천만원 이하가 77명(53.1%), 5천만원~1억원이하 36명(24.8%), 1억~2억이하 29명(20.0%), 2억 초과가 3명(2.1%)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나이대별로는 30대 43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1명(21.4%), 50대 20명(13.8%), 20대 16명(11.0%), 60대 9명(6.2%) 순이었으며, 26개(17.9%) 법인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자체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에 피해자 지원전담 창구 설치,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연계 등 전세사기 피해자지원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지난 6.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피해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지자체에서 피해자현황 사실조회 요청 시 신속하게 파악하여 회신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 중에 있다.

 아울러, 경북 경찰은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신고가 여전히 계속될 수 있어 금년 12월 31일까지 단속기간를 연장하여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근절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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