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레정보기술과 함께 담합에 참여한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5개 업체에는 모두 1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레정보기술 대표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7건의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당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들러리를 세워 직접 계약을 낙찰받거나 다른 업체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업체가 낙찰받을 경우 그들과 영업 이익을 나눠 갖거나 자신의 제품을 구매해 발주처에 납품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의 입찰 담합과 사익 추구에 대해 과징금에 더해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