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수사준칙 개정이 검찰 수사권을 원상회복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이라는 야권 비판에 대해 "경찰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만은 없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 횟수가 한 번으로 제한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까지 폐지된 상태"라며 "국민 보호의 공백을 일부라도 메꾸려면 최소한 경찰이 재수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사건을 송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개혁이 국민 삶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부작용을 바로잡는 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앞서 법무부는 어제(31일),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권 견제를 위해 경찰에게 부여됐던 1차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넓히도록 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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