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대금 지급 유도
상태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대금 지급 유도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3.08.03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법정 지급 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명절 때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사건이 해결되도록 자진 시정,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된다. 우편·팩스·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