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 금융권 'PF자금' 긴급점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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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 금융권 'PF자금' 긴급점검 지시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3.08.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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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경남은행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터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관리 내역 점검을 지시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과 4일 증권사와 보험사, 캐피탈사,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역에 PF대출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에 모든 은행에 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별로 PF 대출 관련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영업 조직과 독립된 별도의 감사 조직에서 직접 차주 등과의 확인 절차를 걸쳐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잡아낼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점검에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긴급 점검에는 '감독 사각지대'란 지적을 받아온 새마을금고도 포함됐다.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금융당국의 전 금융권 일제 점검에서 제외돼 왔지만,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PF 성격의 대출을 취급 중인 만큼 사고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관계자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이 가동 중이기 때문에 해당 통로를 통해 같이 (점검을)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과 공통 서식 등을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이미 PF 대출 과정에서 잇단 횡령 사고가 났던 저축은행도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권은 지난해 KB저축은행(94억 원), 모아저축은행(59억 원), 한국투자저축은행(8억 원) 등 PF 대출 관련 횡령 건이 잇따랐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PF 대출과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캐피탈과 상호금융권에도 PF 대출 관련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 저축은행권이 마련한 PF 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지침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저축은행권이 마련한 PF 대출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는 '영업-심사-자금 송금-사후 관리' 등 업무에 대해 담당 부서나 담당자 직무를 명확히 분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송금시스템을 개선해 수취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차단하고, PF 대출금을 사전에 등록된 지정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지정 계좌 송금제'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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