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계 실태조사...'독점 거래 요구' 등 불공정 거래 관행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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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계 실태조사...'독점 거래 요구' 등 불공정 거래 관행 파악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3.08.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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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거래 요구’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로, 7개 업태 34개 유통브랜드(30대 유통업체)와 7천여 개의 납품·입점 업체 등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특히, 온라인 업체 간 입점 업체 확보 경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배타 조건부 거래 요구’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배타적 거래 요구는 납품업자가 경쟁사에는 물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납품사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또,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최근 개선된 유통 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신용희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은 “입점 업체 확보가 관건인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타적 거래 요구가 이슈가 되고 있다”며 “전 업태에서 납품업체들의 해당 요구 경험 여부,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등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쇼핑몰 쿠팡은 최근 올리브영이 자사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쿠팡에는 화장품 등을 납품하지 않도록 방해했다며 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 경영간섭 행위 사례도 구체적으로 조사해 향후 유통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2021년 자사 쇼핑몰 상품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고자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 인상을 요구해 제재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행위가 대표적인 경영간섭 유형으로 꼽힌다.

 올해 실태조사 대상 브랜드에는 코스트코와 하나로마트, AK, 갤러리아백화점 등이 추가되면서 지난해보다 4개 늘어난 34개가 됐다.

 공정위는 오늘부터 내달 9일까지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도 한다.

 19개 업종 585개 공급업자와 대리점(20만 개 중 5만 개 확률 추출)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현황,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실태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한다.

 공정위는 “올해 실태조사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며 “유통·대리점 산업의 전환기를 맞아 업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유통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대리점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되며,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직권조사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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