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故 채수근 상병 사건 재조사 결정된 상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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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故 채수근 상병 사건 재조사 결정된 상태 아니다'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23.08.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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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가 경찰 이첩을 보류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시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아직 논의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조사본부에서 재조사를 할 경우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에 적시된 인원과 혐의, 그것이 타당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KBS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이 어제(7일) 회의를 열고, 현재 경찰 이첩이 보류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조사본부에서 하고 군검찰단이 법률 자문을 하도록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전 대변인은 “법무관리관실에서 법적 추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재조사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또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보고서에) 사단장 외에도 많은 인원에 대한 혐의 내용 또는 범죄 혐의가 적시돼 있다”면서, “거의 반수가 하급 간부 또는 초급 간부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범죄 혐의와 상당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우리 법무관리관실은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장관도 법무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첩 보류 지시가 수사단의 독립성을 해치는 ‘수사 개입’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휘관에게는 수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있다”면서, “(혐의와 사실관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지 수사기록에 대해서 뭘 다시 넣어라 빼라”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첩 보류 지시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윗선의 개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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