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감리업체들에 대해 '입찰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8일 부실시공이 지적된 15개 LH 아파트 단지의 일부 감리업체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LH는 부실시공 아파트 15개 단지 중 5곳은 시공 과정에서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아 철근이 누락 됐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당정은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어제부터 철근 누락 아파트를 시공한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시작했다.
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 13곳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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