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소닉’의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이희찬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비트소닉 대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의 시가 상승과 거래량 증대를 가장하기 위해 코인을 되사들이면서, 현금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입금한 것처럼 거래소 시스템에 원화 포인트를 허위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적자가 누적돼 출금 요구에 제때 응할 수 없었음에도 A 씨는 이를 숨긴 채 새로 유입된 가상자산을 출금 자원으로 돌려막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서류상 회사를 동원해 허위로 거래소 운영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려 거래소 회원을 모집하고, 약 100억 원의 예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기술 부사장직을 맡은 B 씨가 A 씨와 함께 추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B 씨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가상자산 관련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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