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군·해병대 방탄복...'바닷물에서 성능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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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군·해병대 방탄복...'바닷물에서 성능저하'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3.08.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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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해군과 해병대에 보급되는 방탄복 성능을 확인한 결과, 바닷물이 침투했을 때 방탄복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19일동안 방탄복과 방탄헬멧의 성능과 계약·품질검사 및 군 운영실태 등을 점검해 1명에게 정직을 요구하는 등 모두 7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지적했다.

 먼저 감사원은 일반 장병에게 지급되는 '방탄복 Ⅰ형 '이 담수방수 기능만 있고, 해수방수 성능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해군이나 해병대는 해상 상륙작전을 펼치는 만큼 방탄복에 해수방수가 되어야 하지만, 국방부가 요구하는 구매요구서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다고 감사원을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 경찰청 등 연구자료에는 해수에 방탄복을 3시간 동안 노출 시키면 방탄복 관통 확률이 70%까지 증가하는 결과가 있고, 미군은 육군 방탄복 구매요구서에서 24시간 해수에 완전히 침수한 뒤 방탄 성능을 시험하기까지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실제 우리 해군과 해병대가 입는 방탄복을 미군 기준에 따라 실험한 결과 "방탄 성능 저하로 작전 중인 장병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 해군이 함정 근무 시 입는 부력방탄복도 지난 2001년 국방규격을 제정한 이후 파편 탄에 대한 방호기준을 개선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470㎧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반 방탄복보다 파편탄에 대한 방탄 성능이 30% 정도 낮다며, 요구 성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지난 2021년 12월에 육군본부가 예산 불용 방지를 위해 선납품, 후검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량 방탄헬멧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납품 뒤 품질 검사를 할 때도 헬멧의 충격흡수력 측정이 불가했는데, 시제품의 측정값을 완제품 검사 결과서에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방탄물자 사용 가능 햇수가 최장 15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보급된 지 20년이 지난 부력방탄복이 여전히 작전에 활용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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