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반기 은행 및 중소서민 관련 금융민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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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은행 및 중소서민 관련 금융민원 증가'
  • 임효정 경제부 차장/기자
  • 승인 2023.08.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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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은행과 중소서민 권역을 중심으로 금융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48,5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다. 권역별로 보면 은행 민원이 8,4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4% 늘었다.

 은행권역 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증가한 가운데 유형별로 보면 여신(55.0%)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예·적금(9.1%), 보이스피싱(8.6%), 신용카드(3.4%), 방카슈랑스·펀드(1.2%) 순이었다.

 특히 은행 대출 금리에 대한 민원은 2,155건으로 지난해보다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1,652건이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며 금리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중도금대출 금리 관련 사전안내 강화 등을 통해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신용정보사 등 중소서민 권역 모든 업종의 민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 7,200건에서 올해 10,725건으로 4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이 5,12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카드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분할결제가 제한돼 권익이 침해됐다는 민원이 1,034건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상품심사협의체를 통해 해당 정책 변경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카드사는 이를 수용해 정책을 철회한 바 있다.

 생명보험 관련 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5% 감소했지만, 손해보험 관련 민원은 계약 성립 및 해지, 보험 모집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늘었다.

 금융투자의 경우 올해 상반기 4,261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 감소했다.

 증권회사 관련 민원이 2,8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감소했지만, 부동산 신탁회사 관련 민원은 362건으로 지난해보다 112.9% 늘었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금융 민원 처리 건수는 48,9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 늘었다고 밝혔다.

 평균 처리 기간은 ‘일반 민원’이 13.9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일 감소했지만, ‘분쟁 민원’은 사모펀드 등 장기 적체 민원을 다수 처리하며 기간이 증가해 103.9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일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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