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의원,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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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의원,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 면해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8.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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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7년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허위사실을 올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정 의원은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글의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을 봤을 때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고, 구체적 근거 없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정 의원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 글을 올린 것이고,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다"며 "실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고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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