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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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안전본부,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 실시
  • 공재벽 사회부차장
  • 승인 2023.08.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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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소방안전본부는 14일 동구 동내동 일대에서 재난 현장 신속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한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소방차량 4대와 폐차 2대와 인원 40여 명이 동원된 이번 훈련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 활동과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훈련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현장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차를 이용한 강제 돌파 ▲구조공작차로 강제 견인 ▲불법 주·정차 차량의 창문을 파괴하여 소방용수 확보 순으로 진행됐다.

 소방기본법 제25규정에 따라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

 대구 소방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실제 강제처분 건수는 없었지만, 주택가 이면 도로에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실제 단속 건수도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3,345건, 현장지도는 2,902건에 달했다.

 또, 지난 4월 소방청에서는 유예 기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현장 대원들의 강제처분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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