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자료 제출 놓고 갈등...야당, '청문회 무력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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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자료 제출 놓고 갈등...야당, '청문회 무력화 시도'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3.08.16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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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 측과 야당이 자료 제출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야당은 이 후보자 측 자료 제출이 극도로 부실하다며 청문회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동관 후보자는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청한 사안들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왔다.

 전체 자료 제출 요구 건수는 모두 680건으로 ▲이 후보자의 과거 이명박 정부 청와대 재직 시절 업무와 관련한 자료, ▲자녀 학폭 의혹과 관련한 자료, ▲후보자와 가족의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 관련 세부 자료 등이 대상이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482건을,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190건을,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8건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후보자 측은 이에 245페이지 분량의 서면 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자료 제출이 극도로 부실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과방위원인 민형배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62건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20%도 채 되지 않는 11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받았다"며 "13건은 '자료 확인 중', 7건은 '인사청문자료 참고 바람' 12건은 '사생활 노출 우려' 기억 안 남·모름·해당사항 없음 등으로 17건의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출 의무조차 이토록 불성실하게 임하는데 과연 후보자가 어떻게 제대로 방통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인가" 라고 이 후보자를 공격했다.

 자료 제출 뿐만아니라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청문회가 증인 없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적어도 청문회 시작 5일 전까지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지만, 여야 과방위원 이견으로 법정 시한이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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