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이 각하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방류 금지의 근거로 든 국제협약은 국가 간 조약이어서 도쿄전력이 지킬 의무가 없고, 한국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 부산의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아 달라며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홀딩스 주식회사다.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는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 위반이기 때문에 한국법원이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2년 4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청구 이유로 든 런던의정서 등 국제협약에는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뒤 국내에서 제기된 첫 번째 소송에서 원고 측이 패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국가 간 조약인 런던의정서 등을 지킬 의무가 없다, 한국법원에는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도쿄전력 측 논리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원고 측은 판결문의 논리로 보면 개인이나 회사가 오염수를 투기해도 막을 수 없게 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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